참여예산제 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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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민참여예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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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예산제 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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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도민참여예산 공모신청기간은 04월 22일부터 05월 21일까지 입니다.
이를 통해 예산운영 전 과정에 도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, 궁극적으로 재정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 제도 운영의 목적이 있습니다.
# 도민참여예산이란?
도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등 예산운영 전 과정에 도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주요기능은 예산의 투명한 공개 및 도민참여를 통한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도민대표(도민참여예산위원회)의 협의를 통해 실현가능한 예산을 편성, 집행, 평가하는 제도입니다.
이를 통해 예산운영 전 과정에 도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, 궁극적으로 재정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 제도 운영의 목적이 있습니다.
# 운영근거
- 지방재정법 제39조,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
-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(’11. 10월)
-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(’12. 4월)
-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(매년 수립)
# 도입 배경
집행부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은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다양한 도민의 욕구 및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습니다.이에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다양한 도민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예산운영 방식이 요구되는 바, 이를 반영한 새로운 예산제도가 도민참여예산제라 할 수 있습니다.
# 법령정보
지방재정법
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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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
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46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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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
「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」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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